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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관리

Immigration
외국인 유학생의 체류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.

체류관련 수수료 안내

외국인 등록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
30,000원 60,000원 100,000원

외국인 등록

등록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
제출서류
  • 신청서
  • 여권
  • 사진(6개월 내 촬영 반명함) 1장
  • 재학증명서
  • 수수료(3만원)
  • 체류지 입증서류 (숙소제공 확인서-대학기숙사 거주자, 임대차계약서 - 개인 교외 거주자)

체류기간 연장

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.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(출입국관리법 제25조)

구분 제출서류
공통서류
D-2 (전공과정)
D-4 (어학연수과정)
  • 신청서
  • 여권
  • 외국인등록증
  • 수수료 (60,000원)
  • 재학증명서
  • 성적증명서 (출석포함)
  • 재정입증서류
  • 체류지 입증서류 (숙소제공 확인서-대학기숙사 거주자, 임대차계약서 - 개인 교외 거주)
D-4 (어학연수과정) 연수계획서

체류자격 변경

구분 제출서류
D4 → D2
  • 신청서
  • 표준입학허가서
  • 여권
  • 외국인등록증
  • 수수료 (10만원)
  • 수료증명서
  • 성적증명서 (출석포함)
  • 재정입증서류
  • 체류지 입증서류 (숙소제공 확인서-대학기숙사 거주자, 임대차계약서-개인 교외 거주)
  • 최종학력 입증서류 (한국 입국 시 제출했던 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이 있을 경우 사본가능)
D2 → D10
  • 신청서
  •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
  • 수수료
  • 학력증명서
  • 성적증명서
  • 구직활동계획서

※ D-10 비자 활동범위 : 국내 기업·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 포함

시간제 취업

제출서류
  • 여권
  • 외국인등록증
  • 신청서
  • 시간제취업추천서
  • 성적증명서(출석포함)
신청방법 HI-KOREA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또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직접 신청
허용시간
  1. 1) 어학연수 과정 : 입국 후 6개월 경과 후 주당 20시간 이내
  2. 2) 전공 과정 : 주당 20시간 이내

기타

체류지 변경신고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규 체류지 시·군·구청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
제출서류 체류지변경신고서,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,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

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

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

주소
부산시 중구 충장로 14 (중앙동4가 17-26)
홈페이지
www.immigration.go.kr
전화번호
051-461-3091
팩스번호
051-463-7255

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종합민원센터

주소
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46 대한항공빌딩 1층~2층
업무내용
체류, 사증, 국적 증명발급 등 업무는 종합민원센터
전화번호
051-461-3159
팩스번호
051-461-3129
근무시간
월~금요일 (09:00~12:00, 13:00~18: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