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류관리
- Immigration
-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.
체류관련 수수료 안내
외국인 등록 | 체류기간연장 | 체류자격변경 |
---|---|---|
30,000원 | 60,000원 | 100,000원 |
외국인 등록
등록대상 |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|
---|---|
제출서류 |
|
체류기간 연장
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.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(출입국관리법 제25조)
구분 | 제출서류 |
---|---|
공통서류 D-2 (전공과정) D-4 (어학연수과정) |
|
D-4 (어학연수과정) | 연수계획서 |
체류자격 변경
구분 | 제출서류 |
---|---|
D4 → D2 |
|
D2 → D10 |
|
※ D-10 비자 활동범위 : 국내 기업·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 포함
시간제 취업
제출서류 |
|
---|---|
신청방법 | HI-KOREA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또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직접 신청 |
허용시간 |
|
기타
체류지 변경신고 |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규 체류지 시·군·구청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|
---|---|
제출서류 | 체류지변경신고서,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,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 |
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
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
- 주소
- 부산시 중구 충장로 14 (중앙동4가 17-26)
- 홈페이지
- www.immigration.go.kr
- 전화번호
- 051-461-3091
- 팩스번호
- 051-463-7255
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종합민원센터
- 주소
-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46 대한항공빌딩 1층~2층
- 업무내용
- 체류, 사증, 국적 증명발급 등 업무는 종합민원센터
- 전화번호
- 051-461-3159
- 팩스번호
- 051-461-3129
- 근무시간
- 월~금요일 (09:00~12:00, 13:00~18:00)